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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강철 '반덤핑'…WTO "협정위배"

美, 한국산 강철 '반덤핑'…WTO "협정위배" 세계무역기구(WTO)는 9일 한국산 스테인리스 강철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들은 "WTO분쟁해결기구(DSB)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잠정보고서를 분쟁 당사국인 한ㆍ미 양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WTO분쟁패널이 설치된 지 약 1년만에 내려진 이번 판정은 특히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한ㆍ미 무역분쟁에서 컴퓨터 반도체칩 D램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로 승소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판정은 또 이달말로 예정된 미ㆍ일 철강분쟁에 대한 WTO의 심리에도 직ㆍ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잠정보고서의 내용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나 비공개원칙에 따라 공개는 할 수 없다"며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12월14일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잠정보고서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그동안 WTO결정을 따라왔다"고 말해 이번 중간보고서의 내용대로 한국측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 98년 11월 스테인리스 후판과 스테인릿 판재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면서 각각 2.77%와 3.92%의 낮은 덤핑마진을 적용했다가 99년 5월과 6월의 최종 판정에서 덤핑계산방식을 바꿔 마진율을 각각 16.26%와 12.12%로 높여 판정했다. 이에 한국은 반덤핑 부과와 마진 책정과정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99년 7월 WTO에 제소했다. 김홍길기자 입력시간 2000/11/10 18:2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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