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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씨엔지 법정관리 종결
입력1996-12-07 00:00:00
수정
1996.12.07 00:00:00
동산씨엔지가 13년9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6일 동산씨엔지는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조기종결 통지를 받았다고 증권거래소에 신고했다. 당초 법정관리 종결 예정일은 98년 12월말로 2년 이상 앞당겨진 셈이다.부산지방법원은 『인가된 정리계획을 성실히 수행해왔고 선경마그네틱의 보증으로 남은 정리채무상환이 확실시돼 법정관리를 조기에 종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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