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정부는 동반성장을 위한 자금출연인 만큼 출연액의 7%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같은 개념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돈은 현재 7% 공제를 받지만 업종별 동반성장을 위한 출연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당국은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 출연금에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세제당국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18일 기한만료)해 여기에 기계산업 분야 출연금 세액공제가 포함되기를 바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조특법상 해당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현행법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금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업체들은 억울해 하고 있다. 당국에 계속적으로 탄원하겠다는 생각이지만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완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2010년 3월에 기계와 전자 상생협력재단을 시범적으로 먼저 운영하고 이를 전산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됐지만 실질적으로 시행은 기계업종만 됐다"며 "동반성장을 위한 같은 출연인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건 안 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계산업동반성장진흥재단은 4개 기업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의 노화시설 교체 및 수명연장, 계측장비 보완 등의 지원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정부는 기계분야 대기업들의 출연은 높게 평가하지만 기계산업동반진흥재단의 설립근거가 민법이어서 정부 지원근거가 약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협력촉진법에 설립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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