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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미다스손' 엔젤 벤처중흥 이끈다] 英, 투자액 30% 소득공제·상속세 경감… 伊, 투자 이익 2년내 재투자땐 비과세

■ 다른 나라에선…<br>공동투자펀드로 리스크 최소화도


세계 각국의 정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엔젤투자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마련된 정책은 세제혜택이다.

영국은 지난 1995년부터 엔젤투자 활성화대책을 마련해왔으며 투자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특히 50만파운드(9억원)였던 한도금액을 올해부터 100만파운드(18억원)로 올려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투자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최소 2년간 지분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를 경감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다. 대규모 평가차익이 발생해 상속자가 손에 쥔 돈이 없는 상황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탈리아는 엔젤투자로 거둔 자본소득을 24개월 내 다른 창업 초기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세액을 전액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번 엔젤투자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지속적으로 재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세제혜택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조치라고 반발한다"며 "하지만 영국 등에서 실제로 엔젤투자자 수와 금액을 늘리는 효과를 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고용 및 투자를 증대시켜 오히려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엔젤투자펀드를 도입하는 국가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민간투자자에게 공적 펀드를 매칭 투자하는 '공동투자펀드'가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서 비슷한 방식의 펀드가 생기는 추세다. 2003년 결성된 스코틀랜드 공동투자펀드(SCF)는 매칭펀드 방식의 원조격이다. 민간에서 엔젤투자를 결정하면 기업의 투자 적격성 심사를 거쳐 펀드에서도 똑같은 비율로 해당 기업에 투자한다.

2005년 네덜란드에서 도입된 테크노스타터(TPSF)는 민간 엔젤펀드에 투자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줘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수익이 생기면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우선 돌려주면 되고 추가 수익이 생기면 일정 비율 내에서 테크노스타터에 배당을 해주면 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동투자펀드는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줄일 뿐 아니라 비공식 영역에서 이뤄졌던 엔젤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정책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엔젤투자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훈련, 비즈니스 엔젤네트워크 조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비즈니스 엔젤네트워크가 잠재 투자자들과 기업가들의 정보비대칭을 해결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자 유럽연합(EU)과 각국 정부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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