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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대납약속 서면으로 받아놓으세요"

초고속인터넷 가입 관련 피해 급증…통신위, 민원예보 발령

A씨는 "우리 회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면 현재 가입돼 있는 경쟁사의 위약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이 회사에 가입했다가 위약금을 주지 않아 생각지도 않은 돈을 부담하게 됐다. B씨는 "가입하면 몇 개월간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정상요금이 청구됐다. 고객센터에 문의했더니 "그런 사실이 등록돼 있지 않으니 대리점으로 알아보라"고 떠넘겼다. C씨는 "현재 이용하는 업체의 속도보다 느리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듣고 시험 삼아 이용했다가 가입을 거부했으나 설치비가 청구됐다. 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시 이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5일 민원예보 제2006-1호를 발령했다. 통신위가 파악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관련 민원 현황에 따르면 요금감면 미이행, 위약금 대납 미이행, 경품 미제공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 관련 민원현황이 지난해 4분기 총 133건에서 올해 1분기에 총 3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요금 감면 미이행 민원이 26건에서 41건으로, 위약금 대납 미이행이41건에서 111건으로, 경품 미제공은 69건에서 140건으로 늘어났다. 통신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이 포화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높이고 대리점들은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무리한 약속으로 가입자를 현혹한 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설명했다. 특히 통신사업자들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대리점으로 알아보라고 하거나 대리점에서 연락하도록 조치하겠다며 책임을 대리점으로 전가하고 있어 이용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통신위는 이에 따라 요금감면이나 위약금 대납 등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17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강력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통신위는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과 관련해 피해 예방을 위해 몇가지유의사항을 소개했다. ① 서비스의 안정성, 애프터서비스(AS) 등을 고려해 통신사를 선택하고 가입을 결정한 이후에는 상품명, 이용요금, 약정기간 등 기본적인 서비스 사항이 기재된 개통확인서나 계약서를 받아둬야 한다. ②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서비스를 대신 해지해 주고 위약금도 대납해 주겠다고 설명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보고, 개별적인 약속사항은 서면으로 받아놓는다. 또 이용료 감면, 위약금 대납 등 우대조건이 대리점에서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것인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③ 전화상담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이름, 유.무선 전화번호를 묻고 가급적 통화내용을 녹음해둬야 하며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겠다","아니오' 등으로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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