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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종부세 기준 상향 추진" 민생대책 일환

기준 9억으로…9월 입법화<br> 연내 재산세 완화도 검토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주택 관련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가 물가에 이은 민생현안으로 떠오른 데 따른 대응책으로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경제전문가인 이종구 의원이 22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그는 “아직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당정간에 이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많은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혜훈 의원도 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보유 부동산 가액을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희태 대표도 지난 15일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종부세라든지 1가구1주택 장기 보유한 경우에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고 곧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종부세를) 바꿔야 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올해 안에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재산세 탄력세율과 세부담 상한제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떨어져도 재산세가 오르거나 지역에 따라 공시지가가 싼 집이 집보다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실질소득이 내려가거나 극도로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산세 인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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