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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先상환땐 신불자서 제외

정부는 오는 5월 배드뱅크를 설립해 5,000만원이하 단기 소액 채무자 한해 원금의 3%만 갚으면 곧바로 신용불량자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40만명을 구제하는 등 올해 총95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일반 채무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방안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물론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개별 은행의 채무재조정과 배드뱅크(Bad Bank) 등을 통한 다중채무자 구제, 법원의 개인회생제 및 개인파산제 등 3단계를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방안을 골자로 하는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선 다중 신용불량자 235만명에 대해 연말까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20만명, 다중채무자 공동채권추심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 등 30만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또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 5,000만원 미만을 3~6개월 연체한 중채무자 140만명 가운데 40만명에 대해서는 5월중 설립되는 배드뱅크를 통해 신용불량자 딱지를 떼어주기로 했다. 개별은행에서 배드뱅크로 넘어가는 다중채무자는 채무액의 3%를 선납하면 바로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되며 배드뱅크에서 최장8년간 장기저리로 신규 자금을 대출받아 빚을 갚게 된다. 재경부는 또 세금체납자 14만5,000명을 신불자 명단에서 제외하고, 이동통신요금 연체로 신불자로 등록된 18만여명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는 한 금융기관에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137만명은 금융기관별로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각종 구제책을 통해서도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활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한번 신불자로 등록되면 금융기관거래는 물론 취업 등 사회생활이 제약받는 신불자등록제도(은행연합회 관리) 대신 개별 신용평가회사가 운영하는 신용평가정보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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