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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세제 혜택 투자사업 범위 1,000만弗서 500만弗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사업 범위가 기존 1,000만달러(한화 약 100억원)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법인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투자금액이 총 사업비 1,000만달러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사업도 기존의 관광ㆍ문화ㆍ실버 등 6개 분야에서 교육ㆍ의료사업 및 정보통신ㆍ생명공학 등 첨단사업을 추가해 10개로 확대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투자자는 법인세와 소득세ㆍ종토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3년 100%, 2년 50%씩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고와 자율학교의 경우 교장ㆍ교감 및 교사는 자격증 미소지자 임용도 전체 교원의 50% 미만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국어ㆍ사회 과목을 제외한 총 수업시간의 50% 안에서 학교장이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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