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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미셸 이주노조 위원장 출국명령은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5일 필리핀 출신의 미셸 카투이라(39)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이 “허위 취업을 이유로 내린 출국명령은 부당하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미셸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미셸 위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해당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했고, 공장의 장기간 휴업상태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구직등록필증을 받았다”며 “구직기간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체류자격을 취소한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주노조의 임원들은 이전에도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미셸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조합활동을 해온 사실에 비춰 체류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표면상의 이유와 달리 조합장으로서 활동을 이유로 삼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3월 '미셸 위원장이 일하는 공장이 실재하지 않고, 이주노동자로서 근로 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다'며 허위 취업을 이유로 출국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미셸 위원장은 "노동부 고용센터의 알선으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실제 노동을 했고 이후 사업장에 일거리가 많지 않아 일을 못했을 뿐"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날 판결에 대해 미셸 위원장 측의 조혜인 변호사는 "단지 이주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출입국사무소가 무리해서 처분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부가 먼저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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