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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나-외환 인수 승인

“외환부분 포함, 경쟁제한성 없다”<br> 16일 금융위, 승인여부 남아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정했다. 10일 공정위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위한 주식취득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고 결정,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심사대상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시장에서의 경쟁저해 여부였다”며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취급상품을 중심으로 13개 관련 시장에서의 기업결합 영향을 분석했으나 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은행시장 참가자 범위를 시중은행 7개, 지방은행 6개, 일부 특수은행 3개(농ㆍ수협, 기업은행)로 규정,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화예금(요구불, 저축성, 시장성)시장, 원화여신(개인, 중소기업, 대기업) 시장, 외화대출시장은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안전지대에 속해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또 공정위는 안전지대에 해당되지 않는 외화예금시장, 무역거래시장, 송금, 환전시장에 대해서도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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