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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폰 도청 不可 가닥
입력2003-03-24 00:00:00
수정
2003.03.24 00:00:00
고광본 기자
검찰은 국가정보원 도청의혹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과 관련, 휴대폰과 휴대폰간 도청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4일 알려져 조만간 발표되는 최종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부터 이동통신사 및 단말기 제조회사 등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휴대폰 도청 불가능`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휴대폰 도청의 기술적 가능성 부분에 대해 최종 보강조사를 벌이며 수사결과 발표 후 예상되는 반박주장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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