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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성매매 100일 집중단속'

경찰청은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등지의 성매매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11일까지 100일동안 성매매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방어력이 부족한 정신지체장애인 고용 성매매 △도서지역 성매매 등이다. 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노래방의 성매매 알선 및 음란ㆍ퇴폐영업, 전화방ㆍ화상대화방ㆍ스포츠마사지ㆍ피부관리실ㆍ수면텔 등의 성매매 행위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겨울방학이던 올 1-2월 청소년 성매매 가운데 82%가 인터넷을 이용해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여름방학을 맞아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와 도서지역에서 일어나는 감금ㆍ폭행을 동원한 성매매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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