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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입 연 3조1000억 확대

안전행정부, 부가세서 이양 지방소비세율 10%로 인상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세입을 3조1,000억원 확대하고 지방채무는 2017년까지 21조원으로 25% 감축하기로 했다.

5일 안전행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먼저 부가가치세에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지방소비세는 현재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다.



안행부는 또 지자체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약 7,000억원의 세입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15조1,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비율을 22.5%에서 국세 수준인 15%로 줄여 지방세입을 늘릴 계획이다.

재작년 기준 28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채무는 올해 27조원, 4년 후인 2017년에는 21조원까지 25% 감축하는 게 안행부의 목표다. 안행부는 각 지자체에 이 같은 내용의 지방채무 중기채무관리계획을 받아 목표달성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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