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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피해 조기복구 위해 건설공사 긴급입찰제도 활용

건설교통부는 태풍피해 조기복구를 위해 대규모 공사의 경우 긴급입찰제도를 활용, 입찰 공고기간과 적격심사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단축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향후 항구복구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기 전이라도 복구관련 설계에 착수하고 공사발주를 준비하는 등 조기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치수사업 투자도 확대해 하천 취약시설물 보강은 오는 2007년까지, 둑 축조는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도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3,500개소 중 위험도가 높은 1,733곳은 올해말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 하고 나머지는 2005년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홍수대책의 경우 댐건설장기계획에 따라 신규댐 건설과 기존댐 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댐연계 운영을 통한 홍수조절용량도 추가 확보키로 했다. 이밖에 설계 홍수빈도를 100년에서 200년(도시구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하천설계기준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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