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최도술씨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7일 기업인 등에게서 2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해 일부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1,400만원, 몰수 CD(양도성예금증서)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불법 모금한 22억원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돈세탁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씨가 기업에 대한 선처를 고위층에 청탁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는 “기업인들이 막연한 기대감에서 돈을 줬다는 것만으로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