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상 일감 관련 과세 설명회’에서 “편법 상속이나 골목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12년 결산분부터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가 30%를 넘는 기업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스템통합(SI) 업계 종사자는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30%의 정상거래비율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전산 업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I 업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10년 기준 64%에 달하지만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 등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기기 어렵고 통합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거래는 필연적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3항에서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그 법인의 업종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명시한 반면 시행령은 30% 기준을 업종에 상관없이 책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더구나 올해 거래분부터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80여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직계열화 업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조정과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해외지사와의 용역 수출 거래 제외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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