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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일감 과세 업종별 특성 고려해야”

상속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경영 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18일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열린 ‘상증세법상 일감 관련 과세 설명회’에서 “편법 상속이나 골목상권 침해가 아닌 정상적인 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상증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한 업계의 애로를 파악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012년 결산분부터 특수관계법인 간 내부거래가 30%를 넘는 기업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시스템통합(SI) 업계 종사자는 “업종 특성상 불가피하게 내부거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지만 30%의 정상거래비율을 일괄 적용함에 따라 전산 업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SI 업종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010년 기준 64%에 달하지만 그룹 차원의 핵심정보 등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일감을 맡기기 어렵고 통합 전산망을 구축ㆍ관리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거래는 필연적이라고 업계는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3항에서는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을 ‘그 법인의 업종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명시한 반면 시행령은 30% 기준을 업종에 상관없이 책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더구나 올해 거래분부터 정상거래비율도 30%에서 15%로 낮아져 기업 부담이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경련은 전망했다.

80여개 기업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직계열화 업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 조정과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해외지사와의 용역 수출 거래 제외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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