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29일 보도자료에서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발전비용을 심의ㆍ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이 규정을 어긴 탓에 전력 구입비가 상승해 손해를 봤다”며 “4조4,000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선을 초과하는 전력거래 대금을 거래소가 요구한 것보다 적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거래소가 발전 자회사의 수익률 지표의 일종인 투자보수율을 근거 없이 높여 전력 구매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력시장에서는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종별로 전력 생산 단가 차이가 커서 특정 발전기에서 과도한 이윤이 발생하는데 조정계수가 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조정계수를 산정할 때 한전과 발전사의 투자보수율 차이가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는데 거래소와 비용평가위원회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등을 위반하고 격차를 키운 것으로 한전은 판단하고 있다.
조정계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 5월에는 양측의 투자보수율 차이가 2%포인트에 머물렀는데 작년에는 7.99%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미래투자비 기회비용, 당기순손실 방지 기준 등 근거 없는 기준을 추가해 발전 자회사의 투자보수율을 높여줬고 이 때문에 한전이 2008∼2011년 약 3조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전망과 실적의 차이가 있으면 조정계수를 분기 단위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탓에 재산정을 못 해 1조4,000억원의 전력 구입비를 추가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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