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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범위 확대 검토"
입력2006-12-04 18:46:28
수정
2006.12.04 18:46:28
李노동 "사업주 영업활동 협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4일 “파견업무의 성질을 잘 해석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범위를 넓혀 사업주의 탄력적인 영업활동을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KBS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파견제가 확대되는 측면에서 보면 (파견업무에 대한 규제를) 외국처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옳지만 노동계의 주장을 반영해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또 “(비정규직 보호가) 잘될지 미지수이지만 시작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나가면 된다”며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양보하는 것인데 민주노총 등이 자신들의 입장이 100% 반영되지 않았다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비정규직법 통과로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며 “(비정규직법이) 완벽한 보호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노동자와 사업주의 입장을 절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당초 파견제에 대해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컴퓨터 전문가, 주유원 등 26개 업무만 파견을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되 대상 업무를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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