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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판매개수 가짜, 공정위 과태료 부과

공동구매 참여자를 모집해 할인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구매 후기나 판매 개수를 조작해 소비자들을 유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 하나로드림, 쇼킹온 등 소비자들을 기만해온 소셜커머스 3개사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13개 판매하고도 202개 판매한 것으로 표시했고 그루폰의 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를 이용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렸다. 이외에도 회사직원들이 마치 소비자가 구매한 것 같이 구매후기 등을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구매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해 마치 실제 구매 후 사용한 소비자인 것처럼 상품 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게시했다. 공정위는 그루폰, 하나로드림, 쇼킹온에 대해 금지명령과 시정명령 부과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3개사에 모두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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