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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 부가세 논란
입력2004-01-16 00:00:00
수정
2004.01.16 00:00:00
권구찬 기자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지만 한약업사의 경우 과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약업사 A씨는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한약을 조제, 판매한데 대해 6,800만원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국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는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한 것도 한약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약품 조제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세심판원 및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한약업사의 경우 100여가지 단순한 처방에 한해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인의 조제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약업사가 한약재료를 혼합해 판매하는 것이 조제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유권해석도 나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약업사는 한의원 등에서 5년 이상 일한 경력자 가운데 각 지자체가 선발한 사람들로 한약재료를 혼합, 판매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며 한약사는 90년대초 한약분쟁 당시에 생긴 자격제도로 전국3개 대학에 설치된 한약학과를 졸업한 뒤 국가고시를 통과한 한약 관련 전문인이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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