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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고시 6월 1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11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했으며, 접수된 의견을 반영한 고시를 6.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권리금 특성에 따른 자료수집·정리 등 권리금 감정평가의 절차와,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하는 세 가지 방식에 따른 유·무형 재산평가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세 가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방식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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