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가공무원 응시원서 학력 기재란 전면폐지
입력2005-01-16 17:12:46
수정
2005.01.16 17:12:46
올해부터 5ㆍ7ㆍ9급 등 모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원서에 학력 기재란이 전면 폐지된다. 이에 따라 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다른 공무원 시험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입사원을 공채할 때 응시원서에서 학력란 기재를 폐지하고 있는 기업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16일 학력과 출신학교에 의한 주관적인 선입견이 합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실력위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행정고시ㆍ외무고시 등 모든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의 응시원서에서 학력 기재란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또 지금까지 면접시험에 앞서 필기시험 합격자에 요구했던 학적부ㆍ성적부 등 학력관련 자료도 일체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