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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상훈 사장등 7명 내주 소환

‘신한은행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 신한은행에서 고소한 7명을 이르면 18일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고소고발 사건의 서로 간의 주장이 달라 신 사장과 라 회장 등의 진술을 들어야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불법대출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최초 고소한 신 사장과 전ㆍ현직 은행 임직원 5명, 실제 대출을 받은 국일호 (주)투모로 회장, 홍충일 전 금강산랜드(주) 대표 등이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2006년과 2007년 신 사장의 은행장 재직시절 두 회사에 438억원대의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실제 이들 회사가 대출상환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신 사장의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원 횡령의혹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 사장이 자문료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사용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신 사장 등 신한은행이 최초 고소한 이들 7명을 조사한 뒤 시민단체에 의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라 회장과 (주)투모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행장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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