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정위, 특허괴물 규제 검토

지재권 부당행사 심사지침과 연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괴물에 대한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10일 이학명 민주당 위원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허괴물의 행위 규제 내용을 '지식재산권의 부당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는 특허괴물의 지나친 소송을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괴물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인 뒤 특허침해소송 등을 통해 수입을 챙기는 특허관리전문기업(NPEs)을 가리킨다.

최근 5년간 특허괴물이 우리 기업을 제소한 경우는 556건이며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4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223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전자(141건), 팬택(59건), 현대자동차(46건), 기아자동차(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특허괴물에 대한 규제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우리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특허괴물 활동의 90%가량이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고 특허괴물의 존재가 특허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특허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와 별도로 대기업과의 관계를 의식해 특허권을 주장하는 중소기업의 권리를 지켜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