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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신' 법적 처리 난항
입력2001-02-10 00:00:00
수정
2001.02.10 00:00:00
'한부신' 법적 처리 난항
채권회수 유예방안에 반발…채권단회의 12일 속개
한국부동산신탁(한부신) 법적절차 유예방안이 일부 채권단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부신 채권단은 10일 오전 채권단 협의회를 속개해 유예방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금융기관간 견해차가 너무 커 합의도출에 실패, 오는 12일 오후다시 채권단회의를 열기로 했다.
외환은행 주원태 상무는 “채권금융기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지만 완전합의를보지 못했다”면서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6개월간 법적절차를 유보하는 방안에 대해금융기관간 이견이 너무 컸다”고 밝혔다.
주상무는 “완전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는 12일 오후 3시 코레트신탁 채권단 협의회가 끝난 후 바로 한부신 채권단협의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한부신 채권단 협의회는 오후 5시∼6시에 속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권단에 따르면 현재 제기되는 주장은 크게 3가지로 ▲사적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적절차를 6개월간 유보하는 방안 ▲사적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적절차 즉시 들어가는 방안 ▲기존 사적 워크아웃을 지속하는 방안 등이다.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은 외환은행이 제시한 사적워크아웃을 중단하고 법적절차를유보하는 방안에 대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이상 당장 채권회수조치에 들어가는 등 법적절차를 밟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9일 동양종합금융을 비롯한 일부금융기관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날 회의에도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측은 한부신에 대한 법적절차를 6개월간 유보하기 위해서는 전체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해 합의도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적워크아웃을 중단하려면 워크아웃에 준해 75%의 동의만 획득하면 되지만 6개월간 법적절차를 유보하는 방안은 또 하나의 사적화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100%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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