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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운임 징수 ‘제멋대로’

아시아나항공이 수하물운임을 정부 신고금액보다 많이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4~7월 인천-사이판 정기 여객노선에서 초과수하물 1개당 정부 신고금액인 4만3,400원이 아닌 5만원에서 7만원까지 운임을 자의적으로 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사이판 국제선 항공운임은 한ㆍ미 항공협정에 따라 정부 신고운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교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해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아시아나측에 수하물운임 과다 부과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통보했으며 이미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내에 환불하도록 했다. 아시아나는 지난 4월의 경우 한달동안 이 노선에서 수하물 1,436건에 대해 7,230만원의 초과 수하물 운임을 징수, 신고금액보다 954만원 가량을 초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는 4~7월 과다 징수한 1억1,000만원은 환불 조치 중이며 승객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탁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수하물운임 초과 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며, 인천-사이판 노선의 경우 경쟁 항공사가 없이 단독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운임 초과 수수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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