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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고객과 임의매매 약속했어도/과도회전매매 손해 배상해야
입력1997-10-30 00:00:00
수정
1997.10.30 00:00:00
◎대법,원심파기1억9천만원에 상당하는 고객주식을 사고팔아 9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나 주가하락으로 원금이 3천여만원밖에 남지 않았을 경우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제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29일 안재문씨(서울 은평구 갈현동)가 신한증권(주) 등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했음을 이유로 그 직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해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1년 남짓한 일임매매약정기간(92년6월∼93년10월)동안 무려 6백78회의 매수매도행위를 반복했고 매도후에도 다른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식을 매수하는 등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래를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 안씨는 92년6월 피고 신한증권 안산지점 정호운 지점장과 포괄적인 일임매매를 약정하면서 1억9천여만원 가치의 주식을 맡겼으나 증권사의 부당한 회전매매로 보유주식 가치가 3천4백여만원으로 떨어진 대신 신한증권사는 9천5백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자 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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