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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 사망진단서 제출로 보험금 즉시지급
입력1999-06-30 00:00:00
수정
1999.06.30 00:00:00
한상복 기자
생명보험 가입 고객이 사망했을 때 사망진단서 사본만 제출하면 별도의 서류나 조사없이 곧바로 보험금을 내주는 「사후 정리 특약(FUNERAL NEEDS BENEFIT)」이 국내에 도입된다.사후 정리 특약이란 유족들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장례비용과 병원비 등을 보험사에서 지원함으로써 정기예금을 해약하거나 빚을 내는 등의 부담을 덜도록 하는 서비스. 통상 사망보험금은 계약자 사망 후 20~30일이 지나야 탈 수 있다.
푸르덴셜생명은 사후 정리 특약을 도입,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제출하면 늦어도 다음날까지 2,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기존 절차에 따라 내주기로 했다. 가입 2년이 넘은 계약에만 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손영(金遜永)사장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장례 소요비용을 뽑아본 결과 1,200만원 선이어서 2,000만원을 우선 지급액수로 정했다』면서 『실제 소요비용과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액수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후 정리 특약은 푸르덴셜이 지난해 4월 일본에서 세계 처음으로 도입해 선풍적 인기를 누렸던 서비스로 국내 보험사들도 속속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상복 기자 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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