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이혼ㆍ사별ㆍ미혼 등으로 배우자 없이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법으로, 현재는 지원 대상 ‘아동’범위를 만 18세 미만으로 하되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 병역 의무 복무 후에는 22세를 초과하게 돼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학교 등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부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 복무 기간은 아동 연령 산정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의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근거 조항을 두고, 금융재산 조사 대상도 보호 대상자뿐 아니라 나머지 가족 구성원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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