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찰도 '명인' 뽑는다

4~5월중 수사등 33개분야 대상 심사키로음악, 미술 등 예술과 바둑 등의 분야에서 주로볼 수 있었던 '명인(名人)'이라는 명칭이 경찰분야에서도 탄생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17일 전문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오는 4∼5월께 수사, 외사, 보안, 정보통신, 경비교통 등 5개기능 33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른바 '경찰명인'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경찰명인의 자격요건은 경찰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10년이상이어야 하며 징계경력이 없고 전문성과 업무처리의 공정성, 청렴성 등을 갖춰야 한다. 경찰명인 선발은 오는 4월 중순까지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의 추천을 받은 뒤 4월말부터 5월초까지 경찰청 실ㆍ국의 1차 심사와 명인심사위원회 최종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명인으로 선발되면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찰명인과의 만남'이라는 별도의 대화방이 주어지며 경찰명인은 이 방을 통해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료 경찰들과 공유하고 총경이하 승진심사시 가산점을 받는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한영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