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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그린벨트 해제 특혜논란

대기업 부지 상당수 포함…주민 반발울산시가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단지역 공해의 도심지 유입을 억제하는 녹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대거 제외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가운데 상당수 지역이 대기업 소유부지인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를 낳고 있다. 11일 울산시가 발표한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 318.88㎢가운데 울주군 11.875㎢, 북구 11.481㎢ 등 31.721㎢(10.05%)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이 가운데 H그룹 소유의 중구 다운목장 10만여평의 경우 당초 울산시가 테크노파크와 정밀화학지원센터 예정부지로 검토했으나 9홀 규모의 골프장부지로 결정났다. 북구 당사동 개발제한지역 50만평도 동해안을 끼고 있어 환경보존 가치가 높으나 강동권 종합관광단지 조성관련, 골프장 시설용지로 지정됐다. 울산시는 건교부가 확정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허용총량(전체면적의 8.76%)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 이 지역을 그린벨트조정가능대상에서 제외하고 기본계획에만 반영했다. 이 곳은 T그룹 소유의 부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울산시와 T그룹이 골프장 개발방식을 놓고 2~3년전 협의를 벌였다. 또 울주군 청량면 신촌~상남리일대는 4년전 에스오일이 원유비축기지를 건설하려다 공해차단녹지롤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 개발을 포기했으나 이번 개발지에 포함됐다. 온산공단과 인접한 울주군 온산읍 덕신~온양면 망양구역도 수질관리대상 하천변이고 주거지가 적어 보존가치가 높은데도 그린벨트 해제대상에 포함됐다. 이에대해 공청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대기업부지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거 포함되고 정작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빠졌다"며 "골프장과 공장건설에 따른 세수 확대를 노린 구ㆍ군청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특혜"라고 주장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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