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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취지 못살리고 가격만 올려" 비판

■ 문제점 노출한 혼합경매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를 놓고 처음 실시된 혼합경매 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주파수 정책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파수 경매에서는 사업자들이 희망하는 특정 주파수의 금액을 상대방이 알게 하고 그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베팅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번 경매는 밴드플랜별 경매방식을 도입해 최대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기본적인 경매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밀봉입찰은 경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경우의 수를 늘려 자칫 사업자가 주파수의 적정한 가치를 잘못 예측할 수 있게 한다는 단점도 있다. '머니게임' 양상으로 밀봉입찰이 진행되면 '승자의 저주'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밀봉입찰은 주파수 경매 초기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돼 프랑스와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됐을 뿐 최근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주파수 가치를 잘못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2011년 프랑스에서 진행된 LTE 주파수 밀봉입찰은 오름입찰을 적용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평균 경매가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 이상 높았기 때문이다. 미국도 1994년 주파수 경매부터 현재까지 오름입찰만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경매에서 SK텔레콤은 밴드플랜2 C2블록을 1조원이 넘는 금액에 가져가고 KT는 원하는 D2블록을 획득했지만 최저 경쟁가격의 4배 가까운 9,000억원대를 넘겼다.

밀봉입찰에 앞서 진행된 오름입찰은 1.8㎓와 2.6㎓의 총 4개 대역을 경매에 내놓으면서 두 개의 밴드플랜을 구성해 진행됐다. 이는 사업자들이 경쟁하도록 해 기본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최종 입찰가의 합이 높은 쪽이 승자가 되도록 해 이통사들은 경매 초반 선호 주파수를 확보하면서도 경쟁사가 유리한 주파수를 확보하지 않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주파수 대역이 아닌 주파수 할당안 자체를 경매에 부친 것도 문제다. 주파수 할당안 자체를 경매에 부치는 것은 전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한정된 전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경매설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번 경매는 할당안 자체까지 선택되도록 해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적 배분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에 각각 필요한 적정한 주파수를 줘 전체적으로 국민 복리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할당정신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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