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기준 20兆로 상향을" "제도의미 퇴색 수용 불가"
|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규황(오른쪽) 전경련 전무가 재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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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규황(오른쪽) 전경련 전무가 재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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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한 간담회에서 이규황(오른쪽) 전경련 전무가 재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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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공정위 관계자 및 10여개 주요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부채비율 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 3년 동안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자규제 졸업기준과 관련, 의결권 승수 계산시 간접소유지분을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간접지분을 포함해 의결권 승수 3배, 괴리도 25%포인트로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출자규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사항 중 일부는 역동적인 기업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출자에 대한 예외 허용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자산기준을 20조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부채비율 기준 졸업요건 3년 연장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에서 이동규 정책국장, 장항석 독점국장 등이 참석했고 재계에서는 전경련의 이규황 전무, 박종선 상무, 이승철 상무와 정병기 삼성전자 상무, 배원기 현대차 이사, 이혁주 LG 상무 등이 나왔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결론을 도출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듣고 개선책을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재계의 요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오는 2월4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며 개별 그룹들과도 협의채널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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