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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땅 일부는 국가·서울시 소유"
입력2004-06-04 11:00:52
수정
2004.06.04 11:00:52
"운동장·공학관·정문광장등 무단점유"…매입 또는 사용료 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4일 연세대학교가 국가와 서울시, 서대문구 등을 상대로 학교부지 2천863㎡에 대해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연세대는 지난 2001년에도 학교 사용 부지 2천㎡에 대해 서대문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바 있어 상급심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 한학교 운동장과 연세공학관, 정문앞 광장 등의 토지 2천863㎡와 이전에 패소한 2천㎡를 정식으로 매입하거나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법인으로서 그 성격상 재산관리를 비교적 철저히 하는 연세대가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해온 점이나 피고들이이들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에도 연세대측이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외의 자료들을 봐도 연세대가 `소유의 의사를 갖고' 이들 토지를점유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여진다"며 "민법의시효취득(時效取得) 조항을 적용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세대는 지난 70년부터 학교부지 확정계획안에 따라 학교 담을 쌓고 이 토지를점유해왔으며 감사과정에서 학교 소유가 아닌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민법 시효취득 조항에 따라 "이 땅들은 이제 국가나 시의 소유가 아닌, 학교소유"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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