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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연체이자 감면

경남은행은 연체 고객이 올해 안에 대출금을 갚거나 정상화하면 연 19%(신탁은 연 19.5%)의 연체금리를 적용하지 않고 대출받을 때 약정한 약정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부족과 불가피한 부도 등으로 대출금을 연체한 고객은 이 기간 내에 해결을 하면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될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문의:융자부(0551)290-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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