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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26% 화재보험 미가입
입력1997-09-30 00:00:00
수정
1997.09.30 00:00:00
황인선 기자
◎전국2만4,971곳중 6,506곳 “의무위반”공공시설물 4곳중 1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29일 재경원과 보험감독원이 국민회의 정세균의원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3월말 현재 호텔과 병원, 시장, 유흥업소, 학교 등 보험가입 의무대상인 전국 2만4천9백71곳의 공공시설물중 26.1%인 6천5백6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한 보험의무 가입 대상인 6층이상 건물 등 공공시설물은 보험에 가입토록 돼 있다.
이 분석자료에 따르면 병원의 경우 4백8곳중 1백7곳 학원건물 1백50곳중 69곳, 호텔건물 3백21곳중 68곳, 공연장 1백11곳중 50곳, 방송시설 37곳중 5곳, 학교 2백37곳중 1백14곳이 보험에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은 또 7천7백27곳중 2천8백13곳, 시장 1천59곳중 4백71곳, 옥내 판매장 2백92곳중 1백29곳, 아파트 6천3백4곳 가운데 3백47곳이 각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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