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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기업인 사면복권 건의
입력2006-11-28 17:34:10
수정
2006.11.28 17:34:10
김우중·박용성씨등 50명대상
재계가 성탄절을 앞두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분식회계 등으로 처벌받은 기업인 50면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8일 ‘불법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 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사면청원 대상자에는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과 김 전 회장, 박 전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이 포함됐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사면ㆍ복권 청원에서 제외됐다.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히 사회가 이제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나 분식회계 등 잘못된 관행을 청산할 제도여건을 갖추었고 당사자들이 충분히 처벌받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그 경륜과 능력을 국가발전 에너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업사기 및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면청원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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