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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車 7월이후에도 판매
입력2002-04-26 00:00:00
수정
2002.04.26 00:00:00
산자부, 車배기가스 기준완화 추진따라정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할 전망이어서 현대차의 싼타페ㆍ트라제XG, 기아차의 카렌스Ⅱ 등 디젤승용차가 올 7월 이후에도 계속 판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디젤승용차 배출가스 기준이 너무 높다는 현대ㆍ기아차의 건의를 받아들여 환경부와 기준치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기준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환경부의 관계자도 "배출 가스 기준을 유럽ㆍ미국 등 국제 기준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디젤승용차의 인기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은 주한EU상의가 지난 2월 연례무역보고서를 통해 배출가스 문제를 언급하고 지난 10일에는 주한미국상의도 디젤차 배기가스 기준을 통상현안 중 하나로 지적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관계자는 "디젤 승용차의 내수 판매가 불가능해질 경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 유럽 수출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정부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움직임을 적극 환영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공해유발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디젤승용차를 생산하지 않는 대우차가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등 업체간 이해가 엇갈려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우차 관계자는 "정부가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당 2,000만원씩 보조금을 줘가며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꾸는 마당에 디젤 승용차를 허용할 경우 환경정책에 혼선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2000년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오는 7월 발효될 경우 8인승 이하 차량의 배기가스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돼 싼타페, 트라제XG, 뉴카렌스 Ⅱ의 국내 판매가 사실상 금지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최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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