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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그룹 '부당내부거래' 이의신청 기각

5대 그룹 부당내부거래 1차 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심사 결과 삼성이 10억원, SK그룹이 6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경감받게됐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 경감은 기업들이 새 입증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자율 계산을 약간 달리해 나온 것으로 기업들의 '무죄'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그룹이 부당내부거래 1차 조사에 대해 제출한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현대와 대우, LG그룹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하고 삼성과 SK그릅에 대해서는 일부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이 수용된 부분은 삼성생명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삼성자동차와 삼성에버랜드 등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한 부분, SK㈜를 비롯한 SK계열사들이 증권예탁금 예치를 통해 SK증권을 지원한 부분이다. 공정위 任英喆 심판관리관은 “두 경우 모두 원심때는 기업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중실세금리와 실제조달금리(CP 매입금리, 예탁금 금리)의 차액을 지원금액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이의신청때는 기업들이 실제 조달금리를 확인할만한 자료를 제출, 이를 근거로 지원금액과 과징금을 다시 산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은 과징금이 10억8천5백만원 줄어 1백3억여원을 내게 됐으며 SK그룹은 6억6천4백만원이 감소해 1백84억여원을 내게됐다. 공정위는 원심결 이후에 지원금액을 모두 상환하는 등 법위반행위가 해소됐다하더라도 조사대상 기간중에 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면 이의신청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편 부당내부거래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 기업들의 조사에 기준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이의신청에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때 빠졌던 5대그룹 계열사들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오는 20일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규모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 이달 하순께는 6∼30대 그룹을 상대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李南基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3차 조사는 6대 이하 그룹을 상대로 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5대 그룹의 일부 계열사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공정위 방침에는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5대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1차 조사를 벌여 80개 계열사에 총 7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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