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金宗培의원측, "뇌물 받은 사실 없어"

국회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이권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국민회의 金宗培의원 비서실은 30일 "金의원은 뇌물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金의원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金의원이 후배인 李준석씨로부터 97년11월경 (李씨 소유의 땅이) 한계농지 정비사업 대상인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농업진흥공사에 문의, 타당성이 없다는 농진공의 얘기를 전해주었을 뿐이며 압력을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후 金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부도에 직면해 李씨에게 돈을 빌린적은 있으나 이는 한계농지 청탁과 아무 관련도 없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