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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宗培의원측, "뇌물 받은 사실 없어"
입력1998-09-30 11:45:00
수정
2002.10.22 10:42:10
국회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이권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국민회의 金宗培의원 비서실은 30일 "金의원은 뇌물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金의원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金의원이 후배인 李준석씨로부터 97년11월경 (李씨 소유의 땅이) 한계농지 정비사업 대상인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농업진흥공사에 문의, 타당성이 없다는 농진공의 얘기를 전해주었을 뿐이며 압력을행사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후 金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부도에 직면해 李씨에게 돈을 빌린적은 있으나 이는 한계농지 청탁과 아무 관련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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