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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뭐길래" 장인폭행 40대의사 영장
입력2005-01-10 13:26:48
수정
2005.01.10 13:26:48
"혼수 적었다" 부인도 수차례 때려
서울 도봉경찰서는 10일 부부싸움을 말리던 장인을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의사인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시집올 때 혼수가 적었다"며 부인 B(4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장인(80)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폭행을 말리던 부인에게도 맥주캔을 집어던지는 등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부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경찰 조사에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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