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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7% '벌칙성' 연체금리 적용

배드뱅크에 의해 구제된 신용불량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연 17%선의 연체금리가 적용될 전망이다. 16일 배드뱅크운영위원회에 따르면 배드뱅크 신청자가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재등록하고 감면해준 연체이자를 부활시킬 뿐 아니라 17% 안팎의 벌칙성 고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1~2개월 연체시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지는 않되 배드뱅크 구제자에대한 정상 금리인 6%대를 조금 웃도는 선으로 차등화한 연체금리를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벌칙성 금리도 20%대 후반인 카드사 등의 현행 연체금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더 높여 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선납금을 원금의 3%보다 많이 낼 경우 기타 상환조건들을 더 유 리하게 적용하는 인센티브도 강구되고 있다. 원금의 3%만 내면 배드뱅크의 구제를 받고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여유가 있다면 되도록 돈을 미리 많이 갚게 하고 그 대신 상환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운영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건들은 배드뱅크 참여 금융기관들의 의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달 말께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홍길기자 what@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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