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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ㆍ오피스 가격공시 2014년 시행”

국토부, 부감법 개정안 내달 국회 제출…재산세 부담 커질 듯

상가ㆍ오피스ㆍ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가 이르면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된다. 이 경우 주택에 이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세 부담이 종전보다 커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상가ㆍ오피스텔ㆍ오피스ㆍ공장 등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 개정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비주거용 건물의 가격공시는 아파트ㆍ주택처럼 상가나 오피스ㆍ공장 등도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과세 기준가격을 산정ㆍ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 주택공시가격 제도 도입 당시 비주거용 건물도 2006년부터 가격공시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시범사업 추진과 부동산 시장여건 감안 등의 이유로 지연됐다.

국토부는 지난 2008~2009년 17개 시ㆍ군ㆍ구(6개 대도시 포함)에서 비주거용 건물 가격공시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최근 그 결과에 대한 보완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달 부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를 일부 반영하면서 상가, 오피스 등 동일 건물간의 조세형평성을 맞추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을 따라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상가의 경우 1층과 중간층의 경우 시세나 권리금, 매출액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재산세는 차이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내년중으로 단독주택의 가격 비준표와 비슷한 가칭 ‘집합건물 층별 효용 비율표’를 만들 방침이다. 공시가격의 실제 조사는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한국감정원이 총괄 관리를 맡고 감정평가협회 소속 평가사들이 진행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정부분 높아져 재산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거래가 반영률을 단기에 주택(시세의 70~80%선)만큼 높이기는 어렵더라도 층별, 향별로 가격을 차등화하면 입지가 좋은 1층 상가나 오피스 등은 공시가격이 현행보다 오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이 이견없이 올해 안에 원안 통과될 경우 상가ㆍ오피스텔ㆍ대형 오피스빌딩 등 집합건물은 2014년, 공장ㆍ축사 등 개별건물은 201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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