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아 교정, 건강을 위한 보약 등의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치료를 위한 의료비만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거래를 장려하게 위해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0%로 상향 조정되고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000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변호사ㆍ의사ㆍ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복식부기와 사업용 계좌(business account) 사용,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40~70%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조세연구원은 27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세제개편안을 마련,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변호사ㆍ의사ㆍ변리사ㆍ법무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의무화되는 사업용 계좌는 회사의 법인계좌처럼 개인계좌와 분리된 별도의 계좌인데, 사업상 거래는 이 계좌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1~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고소득영업자의 세원파악을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율을 20%로 확대해 자영업자의 세원을 노출시키는 한편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가맹 대상을 연소득 2,4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금영수증 발행 거래금액도 3,000원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의 사각지대였던 미용 성형이나 보약조제 비용 등도 앞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같은 의사라도 수입이 훨씬 많은 성형외과 의사나 치과ㆍ한의사 등의 소득을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세금을 제때 신고ㆍ납부하지 않아 부과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도 현행 10~30%에서 악의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40~70%로 높아진다. 전병목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통해 현재 50~60% 정도인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2015년에는 80%선까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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