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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땐 화물운송 자격취소
입력2004-04-20 00:00:00
수정
2004.04.20 00:00:00
오현환 기자
화물차 운전자가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화물운송자격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화물운수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차고지ㆍ자본금 등 허가기 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1일 개정,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자격제도가 도입돼 앞으로는 매월 1회 실시되는자격시험에 합격하고 8시간 동안 안전운행, 자동차 응급조치 등에 대한 교 육을 받아야 화물운송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되 오는 12월31일부 터는 화물차를 1대 이상만 보유해도 개별운송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지입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대에서 대폭 완화한 것이다.
또 새로 도입된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점이 보유한 화물차를포함해 500대 이상 확보해야 하며 화물의 배정, 결제시스템 등 화물운송전 산망을 구축해야 허가된다.
건교부는 향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 및 증차 허가는 건교부 장관이화물의 운송수요 등을 감안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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