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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헌법소원 '각하'] 의미·전망

"행정기능 가도 수도해체 아니다"<br>이전 행정기관 한정, 대통령·국회는 서울 소재<br>국민투표권 침해 주장도 "이유없다" 결론


헌재의 각하 결정은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이 ‘수도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위배하지 않은 만큼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헌재는 각하 이유로 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행정도시 건설이 국민투표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노무현 정부가 갖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심차게 추진해 온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특히 아슬아슬하게 합헌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7(각하)대 2(위헌)이라는 고무적인 결정이 나옴에 따라 정부의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전망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수도이전으로 볼 수 없다=헌재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수도 서울’의 이전이 아닌 일부 행정기관을 옮기는 것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는 행정기관이 경제, 복지, 문화 분야에 한정돼 있어 복합도시가 국가의 중요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곳이 아니며 각국 외교사절들이 소재해 주요 국제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도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행정중심도시는 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특히 수도가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한다거나 서울과 행정중심도시로 분할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헌재가 수도이전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수도를 구성하는 특징으로 국회와 대통령의 직무소재지를 꼽은 점을 감안해 정부가 국회와 대통령, 외교ㆍ통일 부처를 서울에 둬 위헌 요소를 피한 게 상당수 재판관들을 설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은 해체되지 않는다=헌재는 행정중심도시가 건설되더라도 서울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는다고 보았다. 국가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국회와 대통령이 여전히 서울에 소재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서울에 남아있는 기관들만으로도 국가의 대내외 정책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해 국가 전체를 조직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서울은 여전히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별법에 의해서도 서울의 수도로서의 기능은 해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특히 헌재는 IT기술의 발전을 판결문에 적시해 눈길을 끌었다. 판결문에서 헌재는 “일부 행정기관이 행정중심도시로 이전한다고 하지만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화상회의와 전자결제 등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불편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도 없다= 헌재는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결론했다. 판결문에서 헌재는 “특정 국가정책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는데고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런 희망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해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와함께 천문학적인 건설비용 소요 주장에 대해서도 “단순한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것에 불과해 그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9명의 재판관 가운데 참여정부들어 임명된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재판관은 ‘수도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행정중심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 획득이나 서울의 수도기능 해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에 앞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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