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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노동계 입맛에 맞춘 ‘기간제 설문조사’ ...노사정위 “공동 재조사는 않을 것”

고용노동부와 한국노총의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가 각각의 목적에 맞게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연장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조사란 얘기다. 그렇지만 시간과 비용 등의 불필요한 소모에 대한 우려로 공동 재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논란이 됐던 노정의 기존 조사들이 설문항목의 배열순서와 항목의 범위에 따라 응답자가 어느 정도 선입관을 형성한 후 기간제 제도에 따른 응답이 가능하도록 이뤄졌다고 전문가그룹이 결론 내렸다. 또 모집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 목적에 맞게 일부 표본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지난달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년+2년이라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의 주된 근거로 기간제 근로자 1,18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웠다. 실제 문항을 보면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기한을 최대 몇 년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1년 3.8%, 2년 11.0%, 3년 12.2%, 4년 4.3%, 5년 14.8%, 기간제한 필요 없음 53.0%로 답변했다. 정부가 왜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는지 명확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결과다. 오히려 1년과 2년 응답을 제외한 뒤 80% 이상이 기간연장에 찬성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 ‘한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근무한 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예:최대 1년 또는 2년)하고, 그 이후 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하면 근로자에게 금전으로 일정액을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사용기간 연장과 금전보상이라는 두 사안을 한 테두리에 묶음으로써 찬성률을 높이도록 문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조합원 426명에게 기간제 기간연장에 대한 찬반을 물었더니 69.2%(295명)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노사정위 차원에서의 공동 재조사는 없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는 “조사 범위와 대상, 조사항목의 설계, 비용 및 조사주체와 절차 등에 노사정이 타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의제논의로 진전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해석을 둘러싼 이견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조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대안도 없이 재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노사와 함께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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