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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에 '긴급방송 요청권' 준다

기상재해 예방 차원..미성년자도 '민간예보사업' 가능

기상이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소방방재청장 외에 기상청장도 방송사업자에게 신속한 방송을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라는 기상행정의 성격에 맞게 기존 `기상업무법'의 명칭과 내용을 바꾼 `기상법'에 기상청장의 기상재해 긴급방송 요청권을 포함시켜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기상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기상특보 등의 정보를 내보내야 한다. 또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미성년자도 민간예보사업 법인 임원으로 일할 수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벤처업체를 만드는 예비 창업주들도 기상예보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기상청장은 이외에 지구대기를 비롯한 기후감시 계획, 기후예측능력 향상 목표설정, 기후변화 등에 대한 연구, 기후관련 정보 생산.활용 촉진 등을 위한 시책을추진해야 한다. 또 국가기후업무의 진흥과 기후문제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기상법은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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