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축] 건교부, 국책사업 타당성 조사기준 표준화 추진
입력1998-11-30 00:00:00
수정
1998.11.30 00:00:00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타당성 조사의 세부조사항목과 기준을 표준화하고 부실타당성조사 책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최근 대형 국책사업 추진시 타당성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짐에 따라 공공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는 결과를 낳는 사례가 늘어, 타당성조사의 세부조사항목과 기준을 표준화해 지침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의 타당성조사는 조사항목과 기준이 용역수행자 임의대로 책정돼 공정정·객관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로 마련될 지침은 재정사업 전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지침과 도로·댐·항만 등 분야별로 적용되는 부문별 지침으로 구분해 제정된다.
건교부는 수요예측 등 중요 의사결정요소의 산출에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책임자나 중요 관련자를 실명화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또한 부실조사 책임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공무원은 징계를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타당성조사기준 표준화지침 작업을 내년중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정두환 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