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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0% 과세따라 운동강습비 소폭 오를듯

축구ㆍ수영 등 운동을 가르치고 받는 교육비도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각종 운동 강습비와 헬스클럽 이용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용인시축구센터가 교육생들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교육비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물어온 데 대해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회신했다. 재경부는 수영장과 헬스클럽 등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행위는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상 인허가 대상이 아니며 관련시설만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부가세가 면제되는 교육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운동을 가르치는 행위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이 할 경우에도 부가세 과세대상이라고 재경부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지난 2002년 월드컵 개최 등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각종 생활체육 교실들은 돈을 받고 교육할 경우 교육비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체가 골프장ㆍ숙박시설 등을 건설하면서 부지조성 이전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 실시 등의 용역계약 비용을 지급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공사에서 토지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행위는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지만 ▦토지의 취득과 형질변경 ▦공장부지와 택지조성 등을 위한 비용지출은 부가세 환급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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